생산자 단체 등의 자율적인 요청에 의해 수급 조절을 정부가 강제하는 유통명령제가 감귤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제주감귤협의회의 유통명령 요청에 따라 최근 유통명령제의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재배 농가 입장에서 제값을 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산감귤의 고품질화를 위해서도 수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재로서는특별한 하자가 없는만큼 빠르면 10월중, 늦어도 11월까지는 유통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명령제는 생산자단체 등의 수급조절 요청에 대해 무임 승차자를 배제하기위해 정부가 과태료 처분 등 강제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근거조항이 마련됐으나 실제 적용된 적은 없다. 농림부는 조만간 전문 위원회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서민용 과일로 인식돼온 감귤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만큼소비자 측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생산자의 수급 조절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소지도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가격 폭락후 폭등 사태가 초래될수 있는 등 특수성을 인정해 외국에서도 자율명령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정 품질 이상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출물량을 포함해 감귤의 적정 생산량은 54만t으로 추정되나 지난해 64만t이 생산되면서 15㎏ 1박스의 도매가격이 생산비(7천5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천원대에도 거래되는 등 90년대 후반이후 공급과잉 상태에 빠진 감귤 재배 농가들이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해있다. 올해도 생산량은 61만7천∼66만1천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