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2일 법정관리인으로 일하던 정리회사의 자산을 유용,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로 구속기소된 신호그룹 전회장 이순국(61)씨에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관리인으로서 회사 회생절차에 매진할 책임을 저버리고 정리회사를 자신의 계열사 쯤으로 인식, 신호그룹 계열사에 정리회사의 돈을 대여.출자한 것은 관리인의 책무를 망각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부터 97년 4월까지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H사 자산을 유용해 신호그룹 계열사에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123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 인수한 D철관 자금 232억여원을 그룹 계열사 등에 편법 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