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나 김밥 등을 담는 폴리염화비닐(PVC)재질의 포장재를 내년부터는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PVC 재질의 포장재에는 납과 아연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디스프탈레이트(DEHP), 왁스가 함유돼 있어 제조과정이나 매립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독성첨가물이 유출되는 등 환경 유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폐기물 규칙을 개정해 "기존 PVC 재질로 코팅된 포장재의 사용규제 외에도 달걀이나 메추리알,튀김이나 김밥, 햄버거와 샌드위치 등을 담는 포장재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PVC 연간 사용량은 90만t으로 대부분 전선이나 장판, 기계부품 등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으나 2.7% 가량인 2만4천여t 정도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고있다. 환경부는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에 PVC 포장재가 혼합 배출될경우 PE나 PP의 재활용도 극히 어려워진다"면서 "플라스틱 포장폐기물 전체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련규칙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VC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스위스는 지난 91년부터 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벨기에는 지난 95년 음료용기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0년부터 PVC를대체하는 재질을 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