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반 =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기관사와 운전사령의 유.무선 대화내용을 기록한 테이프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대구지하철공사 감사부 안전방제팀장 김모(42)씨등 3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또한 대구지하철공사 윤진태(63) 전 사장 등 경영진과 고위간부들에 대해 녹취록 삭제 지시 여부 등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나면 이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지난 18일 오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당시 1080호 기관사 최모(39)씨와 종합사령팀 운전사령 손모(42)씨 간의 유.무선 통화내용을 기록한 테이프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김씨 등 3명에 대해 `위계(僞計-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錯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조직적인 공모 사실이 밝혀지면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한 1079호 기관사 최모(34)씨와 종합사령팀장 곽모(50)씨, 중앙로역 역무원 이모(39)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079호 기관사 최씨는 전동차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종합사령팀에 긴급보고를 하지 않아 1080호 전동차를 중앙로역에 진입토록 한 혐의, 곽씨는 평소 운전사령 등 부하직원에게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이씨는 CCTV 화면을 모니터 하지 않아 1080호 기관사 등에게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고 당시 1080호 기관사 최씨의 행적과 지하철공사측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화재발생 당시 1080호 전동차에 대한 전기 공급과 관련, 전력사령실 관계자의 과실 유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지하철을 제작.납품한 H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동차가 설계도면대로 제작됐는지, 중앙로역사 공사 및 감리 담당자가 설계도면 대로 시공했는지, 전기.소방 시설 관계자들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비했는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