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5일 지문인식 출퇴근시스템 납품 대가로 윤태식씨로부터 패스21 주식 200주(4천만원)를 넘겨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정보통신부 노희도(48) 국장을 구속기소했다. 노 국장은 전산관리소장으로 재직중이던 99년 12월초 지문인식 시스템을 무상납품할 수 있도록 해 윤씨 회사의 홍보에 도움을 준데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주식200주를 부인 명의로 액면가에 넘겨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지문인식 기술 벤처기업인 B사에 5억원을 투자해 준 사례 등 명목으로 B사 대표 김한수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산업은행 투자금융실벤처투자팀장 강성삼(47)씨를 구속기소하고 B사 대표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B사 대표 김씨는 강씨 외에 한국산업은행 차장 김형진씨에게 5억원에 대한 투자사례 및 증자 이후 신주인수권 포기 등 청탁과 함께 현금 3천300만원과 주식 2천500주(1억2천500만원)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