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9월과 10월 전국 2만6천424개의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6.1%인 1천599개의 환경관련 법령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중 663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302개), 조업정지(125개), 사용중지(303개), 폐쇄명령(210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 업체의 위반 내역을 보면 ▲무허가 550개 ▲배출허용 기준초과 315개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19개 ▲기타 615개 등이다. 금호석유화학㈜, ㈜태일금속, 로디아실리카코리아㈜ 등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무허가 상태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환경부는 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종근당과 하이트주조㈜, 효성㈜, 동림제지㈜ 등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병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