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는 8일 위장 교통사고를 낸 뒤보험회사 직원 등을 협박,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송모(35.무직)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지모(34.상업)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96년 10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판교 부근에서 추돌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서울 모외과의원에 입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진료비 등 명목으로 1천20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위장 교통사고를 낸 뒤 1억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위장 교통사고를 낸 뒤 몸에 새긴 문신 등을 보여주며 보험회사 직원을 협박, 합의금 등 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송씨 등이 입원했던 병원이 대부분 특정 의원인 점을 중시, 이 병원 관계자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