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林鍾律)는 16일 인터넷을 이용, 노동쟁의 조정 신청과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등의 구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하려면 중노위 홈페이지(www.nlrc.go.kr)에 접속한뒤 조정.중재 또는 심판재심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중노위는 특히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올려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노위는 이와 함께 지난 97년 이후 노동쟁의 조정사례 및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의 판정사례 3만5천여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