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5월9일부터 항만시설 보호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이
폐지될 경우 항만기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에 제기됨에 따라
관련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키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9년 12월3일자 참조)

인천시는 오는5월 항만시설 보호지구 관련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지구내
아파트와 위락시설 등 수출입화물의 통관시설및 항만 기반시설과 관계없는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다고 판단,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만보호지구를 지난해말 공표된 도시계획법 상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시켜 일정기간 항만기능과 무관한 건축을 제한키로 했다.

인천시는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까지는 기존 건축법을
적용,무분별한 건축을 억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와함께 인천의 항만기능과 도시계획의 균형을 고려한
항만시설 보호지구 관리방안을 조만간 수립할 계획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