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잠수함 해상초계기(P-3C)를 도입하면서 미국 회사에 과다지불한
무기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국제중재신청에서 패소, 3백64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90년11월 P-3C 8대를 5억9천5백만달러에 도입하면서 중개료
로 법정 상한액인 4백만달러의 7배가 넘는 2천9백75만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96년 9월 국제상사중재원(ICC)에 중재를 신청했었다.

ICC는 이에대해 "국방부측이 중개료 과다지불 사실을 93년10월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체결시점인 90년11월에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키 어려운 만큼 공소시효는 계약후 5년인 지난 95년에 이미 종결됐다"며
중재신청을 기각했다.

ICC는 또 중재비용 22만달러중 절반인 11만달러와 록히드측의 변호사비
1백50만달러중 60만달러를 한국측이 지불하라고 명령, 부당 중개료 2천5백
75만달러(법정중개료 4백만달러 제외)를 포함해 3백64억여원의 국고손실을
보게됐다.

한편 국방부는 록히드와의 비밀약정을 통해 무기대금 5%를 중개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주)대우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 장유택 기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