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불법체류를 하며 무면허로 침술의료행위를 한
중국교포 정성옥씨(52.여.하얼빈거주)를 의료법 위반 및 불법체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0년 2월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입국, 파출부일
등을 해 오다 91년 7월부터 2년동안 서울 도봉 구창동 262 자신의 전세방에
서 최모씨(여)등을 상대로 1회에 2만~10만원씩을 받고 1백여차례에 걸쳐 침
술의료 행위를 해 모두 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