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임대보증금 보증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임대보증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보증보험료를 소득 활동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보험료의 절반까지 소득공제해 재정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일방적인 정책으로 부과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10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작년 8월1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 됐다. 오는 8월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 역시 임대보증금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 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부담하고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종전엔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였다. 이는 집주인이 이 중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임차인의 리스크 부담비용을 집주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료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나왔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조삼모사식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보증보험료라는 거액의 가욋돈 부담이 또다시 가중됐다"묘 "이번 개정안으로 조금이나마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임대료 인상 또한 적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