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앞당겨 계약합시다"…집주인들 다급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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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8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위반시, 최대 2000만원 벌금 또는 2년 징역형
집주인들 보증료 부담 커…보증료 부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
위반시, 최대 2000만원 벌금 또는 2년 징역형
집주인들 보증료 부담 커…보증료 부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

이 집의 주인은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격차가 적은 다세대주택을 다량 매수해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뤄져야하는 주택이지만 보증료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집주인이 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강구한 것이다. 유 씨는 “시장에 전세 매물이 워낙 없어 이 집도 어렵게 구했다”며 “불안해도 집주인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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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임대차 계약 마무리" 제안 속속
8일 강서구의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주로 주선하는 Y중개업소 대표에 따르면 “임대차 만료를 앞둔 많은 집주인들이 7월에 새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8월18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마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8월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모두 가입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료 부담이 있는데다가 가입 절차가 복잡해 아예 계약을 서두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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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3대1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됐다.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단독주택 보험료는 아파트의 1.3배다.

서울 길동의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T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들을 보면 가입 절차가 워낙 길고 까다로워 나이가 많은 집주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증금이나 월세 규모가 크지 않은 주택들의 경우 보증료 부담 비중이 커진다는 점도 보험 가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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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 부추겨

심지어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보험 가입을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라”는 식의 조언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HUG에서는 대출금과 임대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다. 문제는 최근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대출금과 임대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임대주택의 특성상 다세대·연립·오피스텔이 많은데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천에서 빌라 여러 채를 전세 주고 있는 임대 사업자 박모 씨(48)는 “대략 빌라의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전·월세 주고 있는데 민특법상 주택 가격은 1억원(공시가 130%)이 안돼 전세 보증금에 훨씬 못 미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난해 HUG에 문의하자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규모를 낮추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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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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