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운송수단 ‘하늘을 나는 자동차’(UAM·도심항공교통)가 한 발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가 어제 발표한 ‘UAM 상용화계획’대로 가면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하는 미래 이동수단이 2025년 한강 등을 따라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UAM 도입 방향과 운용계획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올해 하반기에 내놓는다.

서울시는 시범 코스로 김포공항~여의도(18㎞), 잠실~수서(8㎞) 2개 구간을 정했다. 이를 기존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해 수변공간에서 교통과 관광을 접목한다는 야심 찬 구상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각각 킨텍스~김포공항(14㎞), 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신도시(14㎞) 구간에서 실증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기체의 안전성부터 관제·통신, 비상시 구조·대응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충분히 대비해 ‘안전제일’을 다져나가기 바란다. 국토부가 이미 3차원 정밀지도, 운송 데이터 구축,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정비에 나서 내년까지 도로교통법·생활물류법 등의 입법 보완 계획도 세워뒀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무난한 공조를 해가면서 서비스 행정으로 현대자동차 등 UAM 민간사업자들을 한껏 지원하기 바란다.

도심의 강을 따라 멋진 UAM이 비행을 시작하면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인류가 상상으로 그려온 ‘모빌리티 혁명’에서 한국이 앞서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하다. 더욱 기대되는 것은 여기서도 선도 사업자가 글로벌 표준을 열어갈 것이며, 그에 따른 산업적 기회와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첨단기술 기반의 신(新)모빌리티 미래 사회로 신속히 이행하려면 규제혁신이 필수다. 지난해 로드맵 발표 때 네거티브 규제로 가겠다고 했던 국토부는 물론 수도권 시·도들도 이 원칙에 잘 따를 필요가 있다. 인류 미래를 개척하는 신기술의 실제 응용과 산업화 성공 여부는 금지·간섭 행정의 최소화에 달렸다. 세계 선도를 도모할 한국형 UAM도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