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의 둑이 터지면서 수도권이 ‘거리두기 대응 2단계’에 들어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일(25일) 총파업과 전국 집회를 예고했다. ‘전염병 방역’ 차원에서도 기본권은 어느 선까지 유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발호한 이래 지속된 논쟁거리지만, 적어도 ‘3차 유행’의 위기감으로 온 나라가 비상인 상황에서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는 철회돼야 마땅하다.

필수적 일상생활과 경제활동까지 일시 유보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의 재확산은 위협적이다. 거대 노동단체도 방역에 동참해야 한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국회로 넘긴 노조법 개정안이 파업 사유가 되는지도 의문이다.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노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가 문제 삼는 ‘파업 때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은 굳이 법에 담지 않아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파업대항권일 뿐이다.

전국 조직망에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은 거대 노동단체라면 이제는 사회적 책무도 생각해야 한다. 가뜩이나 장기 저성장 국면에 덮친 ‘코로나 쇼크’에다 각국의 보호주의까지 격화되는 미증유의 복합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노조도 보는 그대로 아닌가.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대응이다. 확진자가 급증하던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 주도의 대규모 도심집회(14일) 때처럼 방관해서는 곤란하다. 방역에서조차 ‘내 편, 네 편’을 갈라서는 코로나 위기극복은커녕 한국을 ‘노조공화국’으로 만들 뿐이다. 서울시가 집회 차단에 나서면서 위반 시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은 밝혔으나,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양대 노총 앞에만 서면 정부뿐 아니라 거대 여당까지 작아지는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공공청사를 불법 점거하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고, 경찰을 폭행해도 노동단체와 관련되면 유야무야됐던 게 한두 번이었나. 정부가 아직도 ‘집권과정의 부채’를 의식해 친(親)노조 행보를 지속한다면 그 또한 직무 유기다. 그러기에는 코로나발 복합위기의 골이 너무 깊고, 3차 확산의 속도가 심각하다. ‘편파 방역’ 논란이 또 되풀이되면 ‘기본권과 자유’를 유예한 시민의 방역동참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