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금품수수및 허위감정'' 폭로사건과 관련,
특별수사반(반장 공영규3차장)을 편성, 본격수사에 나선 서울지검은 11일
오후 9시 "일부 사설감정원이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과수직원
에게 허위감정을 부탁했다"고 폭로한 `한국문서감정원'' 원장 이송운씨
(66)를 연행, 폭로배경및 진위 여부등에 관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허위감정을 한 것으로 지목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를 비롯한 국과수 직원및 김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 과수 직원 이인환씨(현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원장)등을
12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북 남원에 수사관을 급파해 지병인 뇌졸증 치료차
1개월전부터 현지에 내려가 있는 서울 서소문 소재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전원장 신찬석씨를 12일 오전 서울로 연행, "국과수 일부 직원이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주고있다" 고 주장한데 대해 조사키로 했다.
신씨는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3-4차례
소송관계자들로부터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아 감정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1차례에 3백만-5백만원 가량을 국과수직원에게 건네주고 전체
청탁액수의 20%가량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겼다고 폭로했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실제 국과수직원에게 허위감정의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는 물론 일부 사설감정원들이 국과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속이고 문서감정을 의뢰한 소송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국내유일의 공인 감정기관인 국과수의 공신력이
걸려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마무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방침아래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관련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11일 오후 11시께 서울 여의도 MBC본사에 서울지검
특수3부 김우경 검사 등 2명의 검사를 보내 이번 사건의 취재과정을 수록한
5-6시간 분량의 녹음테이프 20여개를 복사하는 한편 `수사협조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 홍순관기자를 상대로 취재경위를 조사했다.
한편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씨는 이날 MBC 최창봉사장과 홍기자등
3명을 허위 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