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은 22일 자살을 기도하다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 법륜공(法輪功) 수련자에게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나 법원이 이 수련자에 대해 2년간 사형집행을 유예키로 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시(廣西) 자치구의 류저우(柳州) 지방 인민심판정은 이날 법륜공 수련자 란윤창에 대해 "영생을 얻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99년 7월 중국 사법당국이 법륜공을 사교집단으로 규정, 단속을 시작한 이래 수련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그러나 란이 당국에 자수한 점을 참작해 사형집행을 유예했으며, 이에 따라 란은 행형성적이 좋을 경우 종신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게 됐다. 광시 자치구 주유 마을 출신으로 법륜공에 심취한 란은 지난 4월 구원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살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이자 동료인 웨이 샤오밍에게 음독에 쓸 비소(砒素)를 구해줄 것을 부탁했다 거절당하자 도끼로 웨이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은 란이 지난해 9월 공안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15일간의 구금형과 함께 법륜공 추종 포기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한 광신도라고 표현했으나, 그가 대중 수련활동이나 단속 항의집회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법륜공 추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수천명을 노역장과 교도소에 수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법륜공측은 구금중 불법고문 등으로 지금까지 수련자 263명이 희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 AP AFP=연합뉴스)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