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 선거에서 뇌물…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동료 시의원에 금품 제공' 박광순 성남시의장 의원직 상실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장은 선거에서 실제로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적은 국민의힘이지만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을 제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와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고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장 측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박 의장 측이 입장을 바꿔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박 의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