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기소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첫 재판…용산서 혐의는 1심 실형
'용산서 이어 서울청 이태원 핼러윈 자료삭제' 추가혐의 부인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소된 범죄 혐의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전 부장 측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정보부 회의 등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회의 목적과 발언 취지 등이 검찰 기소 내용과는 다르다면서 의도와 목적성을 부인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관할인 용산경찰서를 지휘하는 위치인 서울경찰청에서 사후 핼러윈 문건이 삭제된 것과의 인과관계와 책임을 부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년 11월 2일 오전 서울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 '보안 관리와 문서 관리를 잘하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발언이 정보부에서 작성된 이태원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는 공소 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관계자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과 파일 삭제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박 전 부장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범죄로 보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이들 혐의를 얹어 지난 1월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앞서 2022년 11월 2일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 전 부장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