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실어나르기, 알고보니...'이것도 불법?'
인천에서 누군가 유권자들을 실어 나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노인들을 승합차에 태운 요양시설의 대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운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경찰은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인센터 A 대표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A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인천시 강화군에서 고령의 유권자들을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옮긴 의혹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장애인·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는 투표 날 공식 차량을 지원하는 만큼 그 외 차량 지원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8일 강화군 모 노인보호센터 블로그에 "뉴스 기사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여기서 A 대표는 "저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에 거소 투표소를 설치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원하는 어르신들에 한해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우리 센터가 특정 정당을 위해 어르신 투표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A 대표는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운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대표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