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조 심판 특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혐의로 고발
'편법 대출' 고발당한 양문석,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가 편법 대출 의혹에 휘말렸다.

양 후보는 대출 5개월 전인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8천만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 대출금으로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후보는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사과하면서도 지난달 30일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며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양 후보는 지난 1일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고 했다.

현장검사에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며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