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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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벤츠를 몰다 시비가 붙자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지난 2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넘어져 있는 B씨를 향해 A씨는 한동안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51)가 자신의 벤츠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깝게 정차해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 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오토바이를 쳤고 B씨는 넘어지면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운전면허 없이 강남구 일대에서 4㎞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수 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어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