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완 검사 탄핵' 변론 마무리…이르면 4월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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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기소로 검찰 권한 남용" vs "법률 위반 없다"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재는 12일 탄핵 심판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국회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 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별도로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재판관들은 변론 내용과 제출된 서면,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안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것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인지를 따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4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헌재가 검사의 탄핵과 관련해 내리는 첫 판단이다.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정섭·손준성 검사 사건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전례를 보면 변론 종결부터 심판 선고까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과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이 걸렸다.
반면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79일이 걸렸다.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상태가 초래하는 업무 공백이 대통령이나 장관보다는 크지 않은 점, 검사를 파면한 선례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헌재가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안 검사 사건은 작년 9월 22일 접수돼 곧 기한에 다다르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소추위원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안 검사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파면의 타당성을 다퉜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의 공소 제기는)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며 "피청구인을 탄핵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제도화된 독립성이 보장된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준 사법행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의 발단이 된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이날 헌재에 직접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전날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헌재는 12일 탄핵 심판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국회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 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별도로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재판관들은 변론 내용과 제출된 서면,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안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것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인지를 따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4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헌재가 검사의 탄핵과 관련해 내리는 첫 판단이다.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정섭·손준성 검사 사건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전례를 보면 변론 종결부터 심판 선고까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과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이 걸렸다.
반면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79일이 걸렸다.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상태가 초래하는 업무 공백이 대통령이나 장관보다는 크지 않은 점, 검사를 파면한 선례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헌재가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안 검사 사건은 작년 9월 22일 접수돼 곧 기한에 다다르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소추위원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안 검사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파면의 타당성을 다퉜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의 공소 제기는)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며 "피청구인을 탄핵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제도화된 독립성이 보장된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준 사법행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의 발단이 된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이날 헌재에 직접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전날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