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오후 7시 5분께 전남 담양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차량에 치여 도로 쓰러진 피해자는 1~3분 뒤 도로를 지나던 후속 차량 2대에 잇따라 깔려 결국 사망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