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전수조사 해보니…2배나 올랐다 [집코노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흥청망청
▶전형진 기자
요즘 아파트 공사비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조합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걸까요. 10년치 자료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전수조사 해보니…2배나 올랐다 [집코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88575.1.jpg)
▶전수조사 자료는 집코노미 주민센터에서 열람/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www.hankyung.com/jipconomy-house/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땐 이렇게 공고를 내고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공사비입니다. 통상 조합에서 상한가를 제시하고 이 가격 아래로 입찰할 건설사를 모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고상 예정가격(상한가)이 곧 공사비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공사비는 입찰공고 당시의 예정가격 기준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오른다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만의 불행에 그칠까요. 내가 분양받는 아파트의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죠.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걸까요. 통상 계약면적이 172㎡(옛 52평) 안팎인 점을 감안해 810만원(3.3㎡당 공사비) x 52로 계산해보면 전용 84㎡ 아파트의 원가는 4억200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시멘트만 부었는데 이미 4억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땅값과 인건비, 마케팅 비용도 녹아들면 도대체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전수조사 해보니…2배나 올랐다 [집코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88576.1.jpg)
건설사가 조합과 계약을 맺을 땐 물가 변동과 연계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둡니다. 물가 변동이 반영 가능한 시점은 보통 '착공 이전까지'입니다. 착공을 하지 않고 버티는 현장이 많은 이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어떤 지표일까요. 분명하게 정해두지 않은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더 높은 값을 반영하려다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전수조사 해보니…2배나 올랐다 [집코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88577.1.jpg)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전수조사 해보니…2배나 올랐다 [집코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88578.1.jpg)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전수조사 해보니…2배나 올랐다 [집코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88579.1.jpg)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전수조사 해보니…2배나 올랐다 [집코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88580.1.jpg)
대어급 단지나 구역일수록 상상 이상으로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한남3구역의 경우 입찰보증금으로만 1500억을 조건으로 건 바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전수조사 해보니…2배나 올랐다 [집코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88581.1.jpg)
아예 건설사의 도급순위를 조건으로 걸거나 회사채 신용도를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 업체로 대상을 한정짓는 것이죠. 이 같은 '꼼수'는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찰을 막기 위한 '들러리 입찰'이 대표적입니다. 조합이 특정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맺으려면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번거롭고 지난한 만큼 처음부터 져줄 상대를 데려와서 가짜 경쟁입찰을 만드는 게 들러리 입찰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전수조사 해보니…2배나 올랐다 [집코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88582.1.jpg)
최근 3년으로 보면 39곳의 조합 중 27곳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2017년까지 3년 동안 열린 35번의 수주전에서 수의계약은 8번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7번은 건설사들끼리 진검승부를 벌였죠. 3.3㎡당 400만원 중후반대의 공사비를 두고 말입니다.
공사비 전수조사 자료는 아래 링크의 집코노미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수주전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기록해뒀으니 조합 또는 정비사업 수요자분들께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조합의 입찰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공고문에 공사비를 명시한 경우만 취합한 자료인 점 참고해주세요.
▶전수조사 자료는 집코노미 주민센터에서 열람/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www.hankyung.com/jipconomy-house/
기획·진행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촬영 이재형·조희재 PD 디자인 이지영·박하영
편집 조희재·예수아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