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협의회 논의 안건 시에 전달…갑질 공무원 대책 마련 포함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육아시간 2시간 사용 가능 자녀 나이를 5세에서 8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반기 노사발전협의회 논의 안건을 시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주시청노조, 육아시간 2시간 사용 가능 연령 5→8세 확대 요구
주요 안건은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부여, 갑질 공무원 대책, 본청 점심 대기 폐지, 생일자 특별휴가 1일 복무조례 개정(해당월 사용), 공유 오피스 활성화 등이다.

또 인사 고충 상담 프로세스 개선, 희망 전보 조사 시 갑질 또는 기피 직원 추가, 하위직 특별승진 활성화 등의 안건도 담았다.

특히 육아시간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로 확대하는 안건은 저출생 시대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대 흐름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고 원공노는 설명했다.

갑질 공무원 대책 마련과 본청 점심 대기 폐지는 2023년 하반기 논의 안건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살필 예정이다.

원주시청노조, 육아시간 2시간 사용 가능 연령 5→8세 확대 요구
이승호 원공노 대변인은 "시 집행부와 노조가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노사발전협의회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여러 의견을 노조 측에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