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음주운전 30대, 중앙분리대 들이받아…면허정지 수치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동전터널 인근 남해안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혼다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와 A씨 차량 일부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경남 고성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참고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