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 안과질환 의료비 1회 전액…무릎 관절증 최대 120만원
광진구,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노인성 질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안과적 질환의 경우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전액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안구 내 주입술을 받은 경우 2회까지 청구 가능하다.

무릎 관절증은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원 실비 지급한다.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광진구보건소나 동주민센터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 이내로 수술받으면 된다.

가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연계로 이뤄진다.

단 간병비와 상급 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실손 보험금과 중복 수령도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378)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몸이 아파도 비용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