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배경 방어할 시간은 필요"
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대학교수 "공소사실 인정"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3일 법정에 선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6단독(박정련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위증죄 성립 자체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절 전에 증거를 검토했는데 전체는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방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공소사실 자체보다는 양형이나 증거 또는 증인 신청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냐"고 다시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 측은 이에 "피고인이 자백한다는 의견이 확실하면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술자리에서 폭행은 없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 교수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최근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이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12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