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물건…몰수되면 지나친 불이익"
대법 "투약범이 마약 구하며 쓴 휴대전화 몰수 지나쳐"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 대마를, 같은 해 6월 필로폰을 B씨로부터 공짜로 받아 각각 흡연·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4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하고 A씨가 B씨와 연락할 때 사용한 아이폰 1대를 몰수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범행에 직접 제공하거나 사용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몰수 명령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법원이 몰수할 수 있다.

이때 직접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범행 전후로 쓰여 범행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몰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게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휴대전화가) 마약 등의 수수 및 흡연·투약을 본질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 또는 범행의 직접적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휴대전화는 단순히 금전적·경제적 가치를 넘어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자 지인의 연락처·금융거래 및 각종 계정 등 다수의 개인정보와 전자정보가 저장된 장치로서 피고인에게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필수불가결한 물건"이라며 "몰수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