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에는 여러 건의 경제·민생 법안이 계류돼 있다. 설 연휴부터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2월과 3월에는 임시국회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 이후로는 2개월 가까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정지되는 셈이다.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꼽힌다. 현재 고준위 방폐장 수용 능력이 2030년 포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법안을 제정해 방폐장 후보 지역 선정에 들어가야 한다.

여야는 관련 법안을 나란히 내놨지만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기간까지 감안해 방폐장을 지어야 한다는 여당안과 설계수명까지만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안이 대립하고 있다. 다행히 양당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져 2월 1일 본회의 처리가 비관적이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계속운전’ ‘설계수명’ 등을 못 박지 않고 고준위 방폐장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방위산업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관심을 끈다. 비대면진료는 정당 간 갈등보다는 의원 간 이견이 관련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다.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질환과 재진 기준, 비대면 중개업체 관리 방안 등을 놓고 6명의 의원이 법안마다 상이하게 정의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폴란드에 무기를 추가 수출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폴란드에 무기 구입 비용을 추가 대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모두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명확한 자금 지원 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폴란드 국채를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국내 금융회사의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 사이에서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