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에 무죄 판결 받았는데 "보상금 축소 납득못해"
4·3 단체·유족 "기존 결정에 비해 분명한 차별…유족 가슴에 못박아"


법원이 제주4·3 수형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이전 사례들에 비해 대폭 축소해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4·3 형사보상금 최저일급 5배→1.5배 대폭 축소 논란
4·3 수형인 고 고윤섭·이대성 유족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법이 최저 일급 5배를 인용하던 기존의 4·3 형사보상금 결정과 달리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1.5배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형사보상 결정에 비해 분명한 차별"이라며 즉각 항고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일급의 최대 5배까지 줄 수 있다.

제주지법은 앞서 지난 2019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4·3 수형인 18명에 대해 구금일수에 따른 최저 일급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 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계속해서 최저일급의 5배를 기준으로 결정해왔다.

법원은 이에 대해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고 고윤섭 유족이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후 구금일수 2천569일에 대해 최저일급 5배를 기준으로 총 9억4천128만1천600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최저일급의 1.5배를 기준으로 한 2억6천435만7천600원을 인정했다고 통보했다.

마찬가지로 고 이대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달 똑같이 최저일급 1.5배를 기준으로 형사보상금을 산정해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과 4·3 단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따른 형사보상을 기존과 달리 축소한 것은 희생자와 유족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처사"라며 법원에 축소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4·3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한 이전의 결정들과 이번 결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작용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법원은 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