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폐수 배출 위반 안산지역 업체 2곳 적발
안산에 있는 도금업체 A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펌프가 동파된 상태에서 허가기준(2mg/L)을 163배 초과한 크롬이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안산 B 사업장도 도금 공정 등에서 발생한 배출허용기준(3mg/L) 248배 초과 니켈이 포함된 폐수를 우수관로로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2개 사업장에 대해 경기도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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