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들이 사비를 들여 마련하던 ‘보디캠’이 공식 경찰장비로 분류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된다. 현장 기록이 가능해지면서 흉악범죄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형 부착 카메라인 보디캠의 합법적 도입 근거와 사용 기준을 담았다. 수사에 필요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는 등 경찰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제지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게 했다. 법안은 보디캠 사용 고지 의무와 기록정보 관리체계 운영 기준을 명시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 썼다. 현장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사람이나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앞서 경찰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보디캠을 시범운영했다. 현장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법적 근거 미흡과 기본권 침해 우려에 정식으로 도입하지 못했다. 이후 업무상 보디캠이 필요한 일부 경찰들이 사비를 들여 구매했다. 하지만 작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용에 제약이 생겼다.

경찰은 보디캠 공식 도입으로 일선 서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도입 기간 경찰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 보디캠을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