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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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예비부부들로부터 6억원을 가로챈 결혼 준비 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최근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총 6억182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이 줄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급기야 신규 고객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기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결혼식을 취소하는 고객들에게 줄 환불금으로 썼다.

A씨는 스튜디오·드레스 업체 등에 대한 채무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피해자들과 신규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스튜디오 업체와 계약을 맺고 2020∼2021년 총 191회에 걸쳐 결혼식 사진 촬영을 하게 한 뒤 촬영대금 84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