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은 현금 50만원으로 밀린 월세(190만원) 일부 납부"

청주 청원경찰서는 26일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 등)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밀린 월세 내려고"…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범 구속 송치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6분께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엔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행주로 닦은 뒤 입고 있던 바람막이와 흉기를 미리 준비해둔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약 1㎞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가 밝자 이를 그대로 들고 인근 우암산으로 가 B씨에게 빼앗은 신용카드 2장과 함께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불량자인 그는 10여년간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았으며, 190만원의 밀린 월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빼앗은 현금 50만원은 범행 당일 월세로 냈다.

지난 5년간 월세 등 생활비를 지원해준 동창이 있었으나, 약 10개월 전부터 형편이 악화해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과는 오래전 왕래가 끊겼다.

경찰은 그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 두 곳에도 들렀다가 손님이 많아 발길을 돌린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해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검토했으나, 오랜 은둔생활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삶의 궤적이 제한적인 데다 횡설수설해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별다른 정신질환 이력은 조회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집에선 람보칼, 일본도, 화살촉 등 불법 무기류 수십점이 발견됐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흉기 수집이 취미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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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