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한 사람의 파산, 회생, 연체 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은행이 볼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기에 나서는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우선 성실경영·심층 평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나 고의 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정부의 재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심층 평가는 성실경영 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성까지 면밀히 심사해 우대하는 제도다.

정부는 성실경영심사위원회에 창업 전문가 등 기술·경영 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는 등 성실경영·심층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절차를 통과한 재창업 기업의 부정적인 신용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해 정책·민간 자금 조달을 도울 계획이다.

같은 업종이라도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신기술을 활용하고 성실경영·심층 평가를 통과하면 창업 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동종 업종에서 재창업 시 폐업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창업으로 인정했다.

정부의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연간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자금의 거치 기간을 1년 연장(전체 융자 기간도 1년 연장)해 자금 상환 압박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기업 파산 시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해당 금액을 물가 상승과 자동 연동하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