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3월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3월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형제간 우애를 당부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장남 조현준 회장, 삼남 조현상 부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이번엔 상속 재산을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1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을 하고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말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부사장에게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법정 상속 비율)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도록 상속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 효성첨단소재 10.3%, 효성티앤씨 9% 등을 보유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후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나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회사를 떠났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30일 부친 빈소를 찾았지만 5분여간 조문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났고 상주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형제간의 우애와 유류분 이상을 나눠주라는 아버지 유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를 왜곡해 본인의 형사재판에만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