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후 범행 부인하다 현장 CCTV 영상 제시하자 시인

청주 청원경찰서는 17일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5분께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채 청원구 율량동의 한 건물 4층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범 구속영장…"전혀 기억 안 나"
경찰은 A씨가 당일 오전 0시께 건물에 들어갔던 점으로 미뤄 그가 공실인 3층 계단 층계에서 2시간여 동안 인적을 살피다가 B씨가 혼자 남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카운터에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방으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노래방 카운터와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수건으로 닦은 뒤 거리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1㎞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했다.

낮에 노래방을 찾았다가 쓰러져 숨져 있는 모친을 발견한 아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내덕동 빌라촌 CCTV 영상에서 사건 당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발견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그의 주거지를 특정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1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범행 때 착용한 모자, 마스크와 함께 도검과 단도 등 흉기 10여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경찰이 범행 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 당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직자인 A씨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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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