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에서 마약류 원료 물질을 추출,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판매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감기약으로 필로폰 만들어 판매·투약한 일당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1)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에 처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지역 한 3층 건물 옥탑방에 시설을 차려놓고 10여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해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직접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 과정을 알게 됐으며, 수시로 약국을 드나들며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필로폰 제조 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러 외곽지 옥탑방을 구해 야간에만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현장에서 냉동실에 보관 중인 필로폰 2.1g과 주사기 20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2천460정, 전자저울, 마스크 방독면 등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다른 데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며 "다만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제조 방법 등을 소상히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로폰 제조 등을 주도한 A씨의 죄가 훨씬 무거우며, B씨의 경우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등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마약류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