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초과이익 부담금 부담을 낮추는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142개 법안 및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은 해당 지역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을 쉽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을 통해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졌다. 1주택자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등에 대응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 내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해 필수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 공급난에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기금도 신설된다.

기업 워크아웃 제도의 존속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은 부대의견이 붙은 채 통과됐다. 워크아웃을 인가하는 법원이 이 제도 존속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에 담겼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졸업 후 2년까지 면제하는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해 처리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폐기된 것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