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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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

법사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10년 거주할 경우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 등을 마련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이날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