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기준 금액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초과이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최혁 기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기준 금액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초과이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최혁 기자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초과이익 산정 방식도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경기 분당·일산 등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는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준다. 전국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소위 문턱을 넘은 재초환법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 기준(3000만원→8000만원)과 부과 구간 단위(2000만원→5000만원)를 완화한 게 핵심이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1주택)에게는 최대 70% 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고,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기준으로 2억1300만원 수준이던 평균 부담금 부과 예정액이 1억4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부과 대상도 40개 단지에서 33개 단지로 줄어든다.

함께 소위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전국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개포·목동·중계·상계,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 게 핵심이다.

두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한재영/김소현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