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농약병 등 대상…장려금 및 보상금 지급
강원 고성군,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강원 고성군은 농촌 환경오염을 막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달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농가가 배출한 영농 폐비닐, 폐농약병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한 뒤 환경과 자원순환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수거를 요청하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한다.

농가에서는 영농 폐비닐의 색을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일반 생활폐기물과 영농 폐비닐이 섞인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는다.

영농폐기물은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장려금과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농 폐비닐의 경우는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고 C등급까지는 1㎏당 60∼140원까지 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수거보상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1kg당 20원씩 지원한다.

폐농약 용기는 1kg당 500원의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종류별 단가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변영국 환경과장은 20일 "경작지 등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매립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고 폐자원 재활용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올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폐비닐 121t을 수거해 장려금과 보상금으로 총 1천399만 원을 지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