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회의서 잠정결론…"전원합의체 심리, 법관 정기인사는 진행"
안철상·민유숙 내년 1월1일 임기 만료…대법관 3명 공석 가능성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안한다…인선 지연될 듯(종합)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회의에서 밝혔다.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역할은 안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하는 쪽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였다.

법원행정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관의 연임과 정기인사, 법원공무원 정기인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민 불편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만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임명 제청권까지 대행하지는 않기로 하면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1일에 맞춰 후임 대법관이 취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와 검증, 제청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안 권한대행이 퇴임할 때까지 차기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대법관 3명의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 역할은 선임 대법관인 김선수 대법관이 맡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퇴임했다.

이에 안 권한대행이 이튿날부터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이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전 후보자는 17일부터 서울고법으로 발령돼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