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용호/사진=뉴스1
유튜버 김용호/사진=뉴스1
유튜버 김용호(47)가 연예인 공갈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진행된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받았다.

11일 오후 2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용호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용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김용호는 2019년 부산시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여성 A씨에게 어깨동무하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용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용호는 현재 연예인들의 부정적인 풍문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김용호는 2020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겠다며 다수 연예인을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호은 돈을 건넨 연예인들과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용호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고, 지난 6월과 7월 김용호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지난 6일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김용호에 대한 영장 심사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용호 측이 강제추행 혐의 선고 기일과 일정이 겹쳐 연기를 신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