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 사진=뉴스1,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강용석 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 사진=뉴스1,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급 수입차 포르쉐를 몰고 다닌다고 발언해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가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주장과 달리 조 씨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로 밝혀지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고발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조 씨와 강 변호사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 씨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 피아트의 차를 모는 모습을 공개하자 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취재진과 만나 "조 씨가 저희 사건 재판에서는 '외제 차 한 번도 몰아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자 조 씨는 같은 날 즉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선고를 앞두고 마치 제가 위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는 법정에서 "의전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외제 차를 몬 적이 없다", "당시 학생일 뿐이었는데 공부는 안 하면서 부모 돈으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는 인식을 심어 힘들었다", "계속 2013년형 파란색 아반떼를 운전하다가 사회적으로 알려져 최근 차를 바꿨다"라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할 것 같다"고 글을 맺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