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물려받지 않겠다"…그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못받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낸 뒤 매달 그 이자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계약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그런데 부모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자녀가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상속형 즉시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속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채권자 “연금으로 父 빚 갚아라” 자녀들에 소송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게 된 이 재판의 발단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그 해까지 A씨에게 빌린 돈 3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끝내 갚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08년 B씨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갚지 못한 채 2015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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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사망한 뒤 그가 가입했던 만기 10년짜리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이 변수로 떠올랐다. B씨는 2012년 보험료 1억원을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매월 생존연금을 이자로 지급받는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만기 전 B씨가 사망하면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그동안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해온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보험의 수익자인 B씨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망 후인 2016년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에서 보험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듬해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고한 재산목록에는 사망보험금을 올리지 않았다.

보험금의 존재를 알게된 A씨는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라"며 또 한 번 소송을 걸었다. B씨의 자녀들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맞섰다. 보험금은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별도 재산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 “보험금은 자녀들 별도재산”

이 재판의 핵심쟁점은 B씨가 가입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생명보험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생명 보험금을 고유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생명 보험금이 보험사가 피상속인과 계약을 맺고 상속인(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 봤다(대법원 2003다29436).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가 생기므로 증여나 상속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1심에선 A씨 패소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일시 납입 보험료와 마찬가지"라며 "사망보험금을 B씨 자녀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험금을 고유재산으로 인정하면 한정승인을 통해 일부 재산은 상속받으면서 정작 빚은 갚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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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해당 연금보험이 B씨 자녀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생존을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정한 이상 이 보험은 생명보험"이라며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이라도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설명해온 법리가 이번 판결에도 적용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의 법리를 바탕으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 보험계약 또한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돼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도 처음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