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생활지도 고시는 법령체계…인권조례와 상충하면 고시가 우선"

2학기부터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되지만, 체벌이나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등을 발표하면서 생활지도 범위·방식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교사 생활지도 권한 강화돼도 체벌·벌청소·두발검사는 불가"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밖 분리 등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면 학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 (이주호 부총리) 개별 학교의 교육 철학이나 교실 문화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서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 휴대전화 '압수' 대신 '분리보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수업 중에 교육활동을 침해했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분리 보관을 한다는 것이다.

수업이 끝나면 돌려줄 수 있다.

-- 학교에서 수업 전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게 가능한가.

▲ (고영종)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용모·복장 지도', '물리적 제지', '특정한 과업 부여' 등의 조항이 있는데 학교의 교육철학에 따라 과거의 두발검사, 체벌, 벌 청소 등이 부활할 수 있는가.

▲ (고영종)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복장이나 용모에 대해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담은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두발·복장 관리를 통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한 방식이 학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도해야 하므로 벌 청소도 안 된다.

훈육 목적의 체벌도 안 된다.

--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고영종) 학칙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제정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생님들만을 위한 학칙,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보관 방식 등이 학칙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교사는 학부모의 이의제기에 답변만 하면 되는가.

▲ (고영종)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생활지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뒀다.

학부모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학교장이 답변하도록 돼 있고,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닌 경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

--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부총리가 조례 폐지까지도 언급했는데.
▲ (이주호) 조례는 지자체의 권한이고, 존중해야 한다.

폐지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원하는 지역의 경우 폐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지 교육부가 폐지를 권고한다는 차원은 아니다.

정비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정비에는 개정과 폐지가 다 포함된다는 것이다.

"교사 생활지도 권한 강화돼도 체벌·벌청소·두발검사는 불가"
고시안 내용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조항과 상충하는 것들이 있는데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

법령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를 학부모에게 '권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

▲ (고영종) 보호자에게 치료·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고시 제정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권고로서 갖출 수 있는 효과가 크다.

권고를 2번 했음에도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담임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상담을 회피할 경우에도 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할 수 있다.

교권회복 종합방안에도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 부분을 더 규정할 것이다.

학부모가 잘못했을 때의 조치 사항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이런 방식으로 지도할 경우에는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는가.

▲ (고영종) 그렇다.

이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조사·수사로 이어지고 그 후 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게 지자체 지침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있다.

고시가 제정되면 조사·수사담당 공무원 지침에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의 교권침해 시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유아 퇴학이 가능한데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이미 퇴원 등의 부분이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시를 통해) 안내한 것이다.

-- 학생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 (김태훈) 일반적으로 자해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내용을 고시안에 담았다.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 보육교사의 교권보호는.
▲ (이주호) 유치원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조만간 복지부와 협의해서 어린이집 교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