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1081% 수익 챙겼다…외국인 '수상한 토지거래'
중국인 비중 56%로 가장 많아
거래가 거짓 신고에 편법 증여까지 난무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이 전국에서 매수한 토지거래 1만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 920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1%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이 21.0%, 대만인이 8.0%로 뒤를 이었다. 중국인의 위법의심 행위 가운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법증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동안 이뤄진 모든 외국인 토지 거래에서도 중국인의 비중이 54.9%로 가장 컸다. 중국인의 토지 거래가 많았던 만큼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도 많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법 의심 행위 가운데 한 중국 국적자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토지를 2017년 800만원에 사들인 위 3년 뒤 9450만원에 팔아 1081%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했다. 또다른 중국인은 2020년 인천 서구에 있는 땅을 9억7000만원에 매수한 뒤 이듬해 12억3000만원에 매도, 약 2억6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지만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보다 부풀리거나 줄여서 신고한 계약 등 419건을 관할 지자체에 알렸다. 편법증여·특수관계자 차입·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6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35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는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거주여부,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이후 거래에 대해 외국인의 주택 대량매입, 이상 가격 매수 등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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